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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박람회·공모전

제41회 대한민국공예품대전


드디어 제41회 대한민국공예품대전 개최요강이 발표되었습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어서 많은 공예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공모전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서울시 내부적으로 무상급식 문제로 인한 갈등으로 인해서 많이 시끌시끌했었죠;;
그 여파로 예산집행이 수월하게 되지 않아서 2011년 공예대전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다고 합니다.ㅜㅜ
예산 삭감은 상금 삭감으로 이어져 작년에 3000만원이었던 대통령상 상금이
올해는 무려,,,30%가 삭감되어 2000만원으로 책정되었다고 합니다.
대통령상이 이와 같이 급격히 삭감되었으니 다른 상들은 보고 자시고 할것이 없겠죠,,
공예공모전 수상의 영예가 주어지는데 돈 문제만 걸고 넘어져서 좀 그렇지만요,
날이 갈수록 입지가 좁아지는 공예산업을 보면 안타까워서 주저리 주저리 해보았습니다.
공예는 국가 문화의 기반이자 뿌리인데, 산업화와 도시화에 밀려있고
공예관련 산업 종사자분들 어렵게 명맥을 이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쨌든 이제 그만 투덜 거리고 다시 돌아와서 제41회 대한민국공예품대전에 대해서 짧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올해 시상식은 11월3~5일 서울 대치동 SETEC전시장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시상식이 11월 초니깐 대략적으로 3개월 전인 8월쯤  본선 심사가 이루어질테고 그 전에 16개 각 지방에서 예선전이 개최가 되겠죠!!^^ 알아두셔야 할 것은 대한민국공예품대전은 예선과 본선 주관기관이 다릅니다.
전체적인 대한민국공예품대전은 한국공예협동조합연합회 주관으로 하지만 전국규모로 열리는 큰 국가행사다 보니
컨트롤하는데 여러 문제가 있어서 본선부터 한국공예협동조합연합회가 주관을 해서 심사를 하고   
예선전은 밑에 있는 16개 예선 주관기관에서 심사하고 진행하게 됩니다.  

16개 시도 주관기관 및 연락처
서울- 서울산업통상진흥원(02-2222-3781)    부산- 부산공예협동조합(051-740-7588)
인천- 인천광역시청(032-440-4255)             대구- 대구경북공예협동조합(053-626-6131)
대전- 대전공예협동조합(042-863-7686)       광주- 광주공예협동조합(062-223-7040)
울산- 울산공예협동조합(052-289-8079)       경기- 경기도청(031-8008-4632)
강원- 강원공예협동조합(033-254-4419)       충북- 충북공예협동조합(043-223-8557)
충남- 충남공예협동조합(041-856-9097)       전북- 전북공예협동조합(063-231-2288)
전남- 전남공예협동조합(061-285-7041)       경북- 대구경북공예협동조합(053-626-6131)
경남- 경남공예협동조합(055-266-4044)       제주- 제주관광공예협동조합(064-713-7560)

예선 이후 본선은 한국공예협동조합연합회에서 주관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한국공예협동조합연합회(02-2698-0003)

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대한민국공예품대전에서 수상하시면 KOCAP이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그게 좀 괜찮다고 합니다.^^
KOCAP에 관한 자세한 혜택은 홈페이지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www.kocap.or.kr


아래에 제41회 대한민국공예품대전 개최요강을 적어놓을테니 참고하시고,
관심있으신 분은 열심히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얻기를 진심으로 진심으로 기원하고 희망합니다!!^^
화이팅!!


제41회 대한민국공예품대전』개최요강(안)

 

1. 개최목적

우수공예품을 발굴․시상함으로써 공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우수 공예품의 수출 및 판로기반 조성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법률」제62조 및 시행령 제54조(민속공예산업의 지원)

 

2. 전시행사

◦ 행 사 명 : 제41회 대한민국공예품대전

(The 41st Korea Crafts & Arts Prize)

◦ 행사기간 : 2011. 11. 3(목) ~ 11. 5(토)

◦ 행사장소 :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 ( SETEC )

 

3. 개최기관

◦ 주최 : 중소기업청

◦ 주관 : 한국공예협동조합연합회

◦ 후원 :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KOTRA,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공예가협회, 한국주얼리산업연합회, 한국현대도예가회, 한국종이접기협회, 고려닥종이공예협회, 전통공예문화협회, 한국수공예기능인협회, 한국공예사랑협회, 한국칠보공예협회

4. 개막식 및 전시일정

◦ 개막식 및 시상식

- 일시 : 2011. 11. 3(목) 10:30

◦ 입상작 전시

- 기간 : 2011. 11. 3(목) ~ 11. 5(토)/ 3일간

 

5. 대한민국공예품대전 출품 및 심사

가. 출품대상품목

전통 공예의 기술과 조형성 등을 기본 바탕으로 현대적 디자인 트렌드에 부합되며, 아름다움과 상품성이 결합된 창의적 공예품

- 출품분야 : 목․칠공예분야, 도자공예분야, 금속공예분야, 섬유공예분야, 종이공예분야, 기타공예분야

죽공예품은 목칠공예분야에, 귀금속보석공예품은 금속공예분야에 포함 됨

목칠분야, 도자분야, 금속분야, 섬유분야, 종이분야의 5개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기타분야에 해당 됨(예 : 석재, 초자, 초경, 모피, 골각 등 기타재료의 것은 기타공예분야에 포함됨)

◦ 출품제한 품목

- 국내․외에서 이미 전시․공지되었거나 상품화된 제품 또는 그 모방품

- 상품화가 곤란하거나 상품성이 없는 작품

- 다른 유사 공모전에 출품하여 입선이상 수상한 작품

- 출품자 본인의 저작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작품

- 미완성 작품이거나 끝마무리가 불량한 작품

- 미풍양속에 심히 저해되는 작품 

◦ 출품 유의사항

- 출품자격은 대한민국 국적보유자로서 본인이 직접 제작한 것에 한함.

- 1인 1작품을 원칙으로 함.

- 1개 작품의 총 출품수량은 15점까지로 함.

- 디자인, 규격, 색상 등이 동일한 것은 3개 이내로 함.

- 작품 및 출품원서 제출시 작품사진 file을 별도로 예선주관기관에 제출함

- 수량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심사시 감점대상임

- 전시 중에 변질 및 파손될 우려가 있는 작품은 안전장치를 하여야 함

(포장불량 또는 안전장치 불량으로 파손된 경우에는 배상하지 않음)

- 출품작이 2인 이상 공동 출품자일 경우 대표 1인에게만 상장과 부상을 지급함

- 출품작이 지적재산권 등의 법적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출품자의 책임임

- 시상 후 출품제한 품목이거나 기타 부정행위와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입상을 취소하고 향후 3년간 출품을 금지함

- 입상자는 시상 후 상품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출품작이나 출품작 주변장치에 출품자에 관한 사항(성명 및 호, 업체명, 기타)을 표시할 수 없음.

- 본선 수상자중 대통령상 및 국무총리상 수상자의 작품 및 사진자료의 저작권은고에 귀속되며, 주최 및 주관기관은 출품된 모든 작품을 촬영하여 인쇄물 및 기타 저작물에 사용할 수 있음.

 

나. 출품절차

◦ 각 시 ․ 도 지역별 예선을 거쳐야 본선에 출품할 수 있음.

- 출품지역은 기업인의 경우 해당지역에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하며, 일반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지, 학생은 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해당지역에서 출품

◦ 지역별 예선

- 지역별 예선은 각 시・도 단위로 자체계획에 의거 개최함

- 지역예선은 본선심사 1개월 전까지 완료하여야 함

- 각 시・도는 지역예선대회 개최계획을 본선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가급적 해당 지역 공예협동조합과 협조하여 추진

- 각 시・도는 인트라넷시스템에 예선출품자 전원의 출품원서 및 사진을 입력함.

◦ 본선출품

- 각 시・도는 지역예선 출품작 중 본선주관기관에서 정하는 심사기준 및 본선출품 수량에 의거 우수작품을 엄선하고 본선에 분야별로 구분하여 출품 접수시켜야 함.(지역예선전의 입선작 이상)

- 각 시・도는 본선에 출품된 작품의 출품원서 원본을 본선주관기관에 제출하며 본선출품이하작의 출품원서는 사본을 제출함

- 각 시・도는 별도로 지정 통지한 일정에 따라 접수 장소에서 접수하여야 함

- 본선 출품시 시도별 단체로 접수하여야 하며, 개별접수는 받지 않음.

다. 출품작의 심사

◦ 지역별 예선

- 지역예선 심사의 기본적인 사항은 본선대회의 출품분야 및 심사기준과 동일하게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의 특성에 따름

- 지역예선 심사 및 전시일정은 각 시・도에서 별도로 정하여 시행

 

◦ 본선심사

- 심사일정 : 1차 심사 : 입선작이상 작품을 선별

2차 심사 : 수상서열을 결정

- 심사위원 : 업계, 학계, 전문가로 구성

- 접 수 : 2011. 8. 23(화) ~ 8. 24(수) / 2일간

- 심 사 : 2011. 8. 26(금) ~ 8. 27(토) / (1,2차 심사)

- 반 출 : 2011. 8. 29(월) / 1일간

 

◦ 본선심사기준 및 방법

- 본선심사는 출품작에 대한 작품의 우수성, 상품성 및 디자인과 창의성을 중점사항으로 심사하되 아래의 기준에 의함

심사항목

배 점

고 려 사 항

품질수준

20

10

내구성

10

마감처리의 정교성

상 품 성

30

15

시장성, 가격의 적정성

15

상품(양)화 가능성, 대량판매가능성

디 자 인

30

10

기능성, 활용성 측면의 디자인

10

심미성(구매동기를 유발하는 조형성)

10

혁신적 디자인(Global Design)

창 의 성

20

10

독창성, 창조성, 작품성

10

신기술, 소재 융합 등

합계

100

 

각 시・도는 심사항목별 배점을 상기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세분화하여 실시할 수 있음

동점일 경우에는 상품성이 우수한 작품을, 그 다음은 품질수준 및 지역별 특성이 강조된 작품을 우대

 

라. 공예품의 신제품개발 지원 및 상품화 추진

시・도지사는 입상자에 대한 상품화 개발자금을 별도로 지원할 수 있음.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출품자를 위한 자금, 기술 및 디자인부문 등의 종합지원 체제를 관계 전문기관과 협조하여 강구하여야 함.

◦ 각 시・도지사 및 후원기관의 장은 입상작의 상품화 및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방안 강구에 협력하여야 함.

 

마. 출품작의 표시

◦ 출품작 명세서에는 출품분야, 소속, 제작기간, 작품명, 용도, 출품자명, 출생연도, 원부자재의 내용과 상품의‘소비자판매가격’ 등 표기요망사항을 표시하여야 함.

◦ 수상작품은 전시기간 중 현장에서 판매가능 여부를 표기하여야 하며, 판매 가능한 경우는 판매 희망가격을 표기하여야 함.

 

6. 시 상

가. 단체상

◦ 최우수상(1개 시・도) : 대통령기 및 지식경제부장관 상장을 수여

◦ 우 수 상(2개 시・도) : 지식경제부장관 상장을 수여

◦ 장 려 상(3개 시・도) : 중소기업청장 상장을 수여

대통령기는 차기시상식 전까지 반납하여야 하며, 3년 연속 수상시에는

해당 시・도에 귀속됨.

 

나. 개인상

◦ 시상구분(예정)

(단위 : 만원)

시 상 명

수상자수

부상금

대통령상

1

2,000

국무총리상

2

1,000

지식경제부장관상

2

각 500

중소기업청장상

2

각 300

주관기관장상

1

200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상

1

100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상

1

100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상

1

100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상

1

100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상

1

100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상

1

100

KOTRA 사장상

1

100

한국디자인진흥원 원장상

1

100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원장상

1

100

시 상 명

수상자수

부상금

한국공예가협회 이사장상

1

100

한국주얼리산업연합회 회장상

1

100

한국현대도예가회 이사장상

1

100

한국종이접기협회 회장상

1

100

고려닥종이공예협회 회장상

1

100

전통공예문화협회 회장상

1

100

한국수공예기능인협회 회장상

1

100

한국공예사랑협회 회장상

1

100

한국칠보공예협회 이사장상

1

100

장려상

50

-

특 선

70

-

입 선

100

-

246

장려상, 특선, 입선작수는 심사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국무총리상 이상 수상작은 주관기관에 귀속함.

 

다. 시상요령

◦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지식경제부장관상 및 중소기업청장상 상장은 중소기업청에서 담당하고, 후원기관의 상장 및 부상은 각 해당기관에서 발급․시상함.

 

라. 유공자 표창

지역별 예선 및 본선대회 개최를 위하여 공이 많은 관계자로서 시․도 및 주관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에 대해 표창

◦ 우리나라 공예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주관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에 대해 표창

 

7. 공예품 전시 및 판매관 등 운영

가. 입상작 전시 및 판매알선

본선에서 입상한 품목을 전시하되, 전시작품 중 판매를 희망한 경우에는 현장판매를 알선

◦ 공예품대전에서 입상한 역대수상작을 선별하여 전시

 

나. 우수공예품 판매관 설치

◦ 동 대전 전시기간 중에 공예품의 마케팅 지원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역대수상작과 국내 우수공예품 등의 판매장을 설치 운영

판매장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은 주관기관에서 별도 수립하여 운영

다. 관련 부대행사

주관기관은 개막식, 시상식과 관련한 개막행사와 현장체험학습, 세미나 부대행사 추진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라. 출품작품의 반출

각 시・도는 본선에 출품된 작품을 본선 주관기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일자에 지역별 예선 주관기관이 반출하여야 함.

반출기간내에 반출하지않아 발생한 분실,변형,파손등의 사고에 대해서는 출품자가 책임을 지며, 주최 및 주관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음.

 

8. 입상자 지원 및 특전

◦ 주관기관장상 이상 수상자에 대해 다음의 우대지원을 할 수 있음.

- 선진공예문화 시찰을 위한 해외연수(예산범위 내)

- 상품개발 및 마케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KOCAP FRIENDS" 라는 체계를 갖추어 별도지원(예산범위 내)

-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제품 홍보지원사업을 통한 판로지원

 

◦ 본선대회 입상자에게 다음의 우대지원을 할 수 있음.

- 공공기관에 대한민국공예품대전 우수수상작의 홍보 및 판로지원 협

- 한국공예협동조합연합회 주관 국내 및 해외 전시회 참여 우대

- 중소기업지원 유관기관과 연계한 판로 및 홍보지원

 

9. 기타사항

 

가. 후원기관 및 협찬기관 협조사항

◦ 주관기관은 후원기관장상 입상자에 대한 상장 및 부상 수여를 해당 기관장이 직접 수여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음.

◦ 협찬기관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행사를 지원할 수 있음

나. 세부시행계획 수립

◦ 주관기관은 이 요강의 시행과 관련한 세부시행계획을 중소기업청과 협의하여 수립하고 필요한 사항은 각 시․도에 통보 하여야함.

◦ 중소기업청장은 부득이한 경우 이 공고의 일정 및 계획을 변경할 수 있음.

 

다. 종합결과 보고

주관기관은 대전 종료 후 종합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